칠거지악 (七去之惡)
- gayewon
- 2016년 1월 12일
- 1분 분량
유교적 도덕관에 의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던 7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칠거 또는 칠출이라고도 한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去)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去)
행실이 음탕한 것(淫行去)
질투가 심한 것(嫉妬去)
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去)
말이 많은 것(口舌去)
도둑질하는 것(竊盜去) 등이다.
이에 반하여 칠거 사유가 있는 아내라도 내쫓지 못하는 3가지 조건(三不去)이 있다:
부모의 삼년상(喪)을 함께 치렀을 경우
시집왔을 때 가난하여 함께 고생하다가 부자가 되었을 경우
아내가 돌아갈 곳과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조선 초기 법제로 통용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의절(義絶)할 사유가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였으며,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박정처죄(疏薄正妻罪)는 유교적 도덕관이 지배적이던 조선 말까지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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